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0942 사건의 판결에...
인정사실
C(원고의 남편)는 1999. 2. 1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E빌라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09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2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3,087,43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630호로 원고의 원당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31.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2663호로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F, 301호 내의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14. 위 주택 내의 유체동산(12개 품목, 평가액 합계 2,070,000원) 압류가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산압류’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7.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를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9.에 3,000,000원, 2014. 5. 30.에 16,000,000원, 2014. 6. 5.에 10,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A 사장님이 약속한 것은 금요일까지 상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