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70 지산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