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위탁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2016. 5. 16. C으로부터 영천시 D 전 1,0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조합 송현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의 안동 토지 매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10. 29. 피고에게 안동시 H 전 165㎡(이하 ‘이 사건 안동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1. 2.경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