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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재구합11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455 (2007.08.24)

제목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2누15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재구합1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재심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6. 12.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양세무 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제1심 판결 도 마찬가지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