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재구합11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455 (2007.08.24)
제목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사건
2012누15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재구합1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재심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6. 12.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양세무 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제1심 판결 도 마찬가지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