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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 A 주거지 사진(대마재배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