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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8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수차에 걸친 대여금 합계 47,000,000원의 청구(피고가 2017. 4. 28.자 차용증을 작성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