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조심-2014-서-0337 (2014.08.26)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14구합723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물산 주식회사
ss세무서장
2015. 6. 12.
2015. 7. 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8.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10,852,120원, 2013. 4.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7,079,27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당금으로, 2007년경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32,279,250원,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2008년경 bb로부터 34,431,200원, c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받고, 그 중 구 법인세법(2008. 12. 28.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7년 1,809,683,775원, 2008년 204,074,127원)을 익금불산입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8.과 2013. 4. 10.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계열회사인 bb와 cc가 다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10,852,1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7,07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었고,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2008. 12. 26.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칙 제4조는 공평의 원칙이라는 세무조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해서 부당하다.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2008. 12. 31. 성립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9. 1. 1.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원고와 경동흥업의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cc는 원고의 계열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원고, cc, bb, cc가 출자한 법인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한DD, 한FF, 한GG, 한HH은 형제자매들이다), cc와 bb는 원고의 계열회사로서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삭제되었다. 다만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부분부터 적용하므로(부칙 제4조), 그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비록 배당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익금산입 여부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이중과세 조정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입법자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적용시점은 계열사 간의 연쇄출자를 통한 확장을 방지할 필요성, 공평성의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을 이 사건에서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하는데,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특히 ① 동일인 또는 동일인과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최대 출자자인 회사 또는 ② 동일인이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일정액(5조 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구 공정거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주주들인 한DD, 한FF, 한GG, 한HH은 친족으로서 cc가 재출자한 법인들의 주주들이다. 이 사건 규정이 계열회사 간 연쇄출자를 통한 지나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일정액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상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에서 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의 계열회사의 의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