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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15 2015고단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기간 중이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불과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