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032902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