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53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8번 출구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손으로 뒤졌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