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9.15.(808),1385]
가. 개호비의 산정방법
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가.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이 있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개호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되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별다른 증거의 뒷받침없이 피해자의 개호비 손해액을 도시여자 일용노임의 3분지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지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윤종현
윤백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때문에 일상생활중 휠체어를 오르내릴 경우, 화장실출입, 침상사용시등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는 원고의 노동활동시의 장애에 대하여 따로 손해를 산정한 점, 개호의 내용이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한 점, 원고의 가족관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도시여자일용노임의 3분지 1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의 1984.9. 경 도시여자일용노임 금 4,400원의 3분지 1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개호비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등에 의하여 원고의 개호인으로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 1인이면 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소론주장은 이유없으나, 한편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별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 원고의 개호비손해액을 도시여자일용노임의 3분지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 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사 및 도시일용노동능력의 각 70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원고는 사고당시 근무하던 소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래공장의 전기기사 정년까지는 월급여 금 230,962원 중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매월 금 119,000원씩의, 위 정년 다음 날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매월 도시일용노임 금 170,000원중 위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따른 금 119,000원의 각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앞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급여가 매월 금 261,07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위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익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 판시 부상의 후유증때문에 일상생활중 휠체어를 오르내릴 경우, 화장실출입, 침상사용시 등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상고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