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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F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