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orange_flag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지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변론종결

2009. 6.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부터 갑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한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합계 67,801,8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수액이 합계 3,223,4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정의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9.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