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48,541,22원’은 ‘148,541,22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48,541,22원’은 ‘148,541,22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