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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7세), E(8세), F(여, 7세)가 텐트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복도에 텐트를 설치하고 위 피해자들을 텐트 안에 들어가 눕게 한 뒤 위 피해자들에게 “무서운 것이 재미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를 흘리는 좀비 사진 등을 보여주고, 알몸의 여성이 막대사탕을 입에 넣고 빨다가 그 사탕을 자신의 질 안에 집어넣고 자위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18:00경 위 상가에 있는 G유치원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D(여, 7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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