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5. 경부터 2016. 5. 6. 22:30 경까지 약 40 평 규모인 위 "C "에 노래방기기를 갖춘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16. 5. 6. 22:30 경 위 "C" 2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접대부 E을 1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 E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음반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