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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0. 8. 2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참고인 G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8. 8. 17. 통화내역 정리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액모(겨드랑이털)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