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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6. 10. 00:10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를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