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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혼자 피해자 K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을 목격한 N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N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1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