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8:00경 화성시 서신면 화남공단로 14에 있는 주식회사 창대기술에서 인부들과 함께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자재를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지우고 이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삭제하고 이틀 동안 은닉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