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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5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쑤셔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및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