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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22562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2018.07.13)

제목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8누22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3층 상가 가액은 71,963,658원, 4층 주택 가액은 4,775,957원으로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4층 주택 가액에 현저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