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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7803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