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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83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8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청구사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