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3. 23.부터 2003. 6. 19.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10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10.경 원고에게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2010. 11.부터 2011. 1.까지 30만 원, 2015. 11.경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 합계 330만 원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170만 원(2,500만 원-330만 원)만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의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 즉 기판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기판력의 표준시(변론종결시) 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들어 종전의 판결내용과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는바(실권효), 원고의 위 이자면제 및 30만 원 변제 주장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2011. 8. 24.) 전의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들어 종전 판결로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다
2015. 11.경 300만 원 변제주장은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의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