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7가합579885 추심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
2019. 4. 12.
2019. 5. 3.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가. 인정사실
1) BBB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원[계약금 x억 원(지급일 2015. 12. xx.), 잔금 xx억 원(지급일 2016. 3. xx.)]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① aaa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9. 30.(독촉납부기한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② bb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12. 31.(독촉납부기한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 12. 6., bb세무서장은 2018. 3. 9. 각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체납액(위 각 양도소득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 4. 30.을 기준으로 모두 x,xxx,xxx,xxx원(= aaa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원 +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잔대금 xx억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억 원을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중 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2019. 4. 1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친형인 CCC의 소유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는 이를 알면서도 납세자가 아닌 BBB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인 BBB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9. 4. 11.자 준비서면으로 x,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2019. 4. 1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