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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6구단81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5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은 2015. 7. 29.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원고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를 수사한 후 2016. 2. 5.경 피고(동물방역위생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C A B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에 의거 품목류 제조정지기간은 영업정지처분에 포함됨으로써 ‘영업정지 15일, 경고 및 해당제품 폐기’를 명하였다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영업정지 15일과 경고 처분 부분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9. 기각되었다.

구분 위반혐의 불기소처분 (무혐의) 2015. 7. 29.경부터 2015. 9. 1.경까지 C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15. 2. 2.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한 도계육 3,675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015. 2. 2.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된 도계육 375마리를 사용하여 오븐치킨을 제조가공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5. 7. 31.경부터 2015. 9. 1.경까지 C 사업장에서 2014. 9. 4. 제조되어 유통기간이 2014. 9. 13.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한 닭고기 13,530마리를 유통기한이 2016. 9. 3.까지인 냉동 닭고기인 것처럼 표시한 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소제기 냉장육의 냉동전환절차 위반 : D은 2015. 5. 16.경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5.경 E로부터 구입한 냉장 닭날개 4,000개(280kg )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