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408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7,253,205원과 그 중 17,589,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7,253,205원과 그 중 17,589,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