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공모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국패]
국심2007중0088 (2007.11.30)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공모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중간에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여 1차, 2차 계약을 체결 후 1차 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 하였고,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의 차액은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 바 고의로 공모하여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피고가 2006. 5. 4.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00,000원 및 199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17,875,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7.자로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고 한다), 박★★, ○○피엔씨 주식회사(이하, '○○피엔씨'라고 한다), 김●●에게 아래 와 같이 ◎◎◎통신 주식회사(이하, '◎◎◎통신'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524,610주를 양 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0. 2. 29.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4,760,7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4. 4. 24. 피고에게, 원고가 위 ◎◎◎통신 발행주식 524,610주 중 ☆☆☆캐피탈, 박★★, ○○피엔씨에게 양도한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실제로는 ◆◆리젠트증권 주식회사(이하, '◆◆리젠트증권'이라고 한다),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게 17,30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 라 피고는 전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18,010,790,000원1)으로 보아 2006. 5. 10.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00,000원, 199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17,87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4. 기각 결정을 받고, 2006.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아 2008.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갑1,2,5호증,을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주식의 최종 양도가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32억 5천만 원은 원고로부터 매각을 지시받은 서▲▲이 임의로 횡령 내지 사용 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설령 서▲▲의 횡령 내지 사용금액까지도 법률상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1999. 10. 무렵 □□산업개발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에게 원고 소유의 ◇◇◇통신 발행주식의 매각을 지시하였고, 서▲▲은 1999. 12. 17. ◆◆리젠트증권에게 주 식 30만 주를 105억 원에, ◇◇◇투자증권에게 20만 주를 68억 원에 각 매도하면서, ◆◆리젠트증권의 과장인 장△△ 및 ◇◇◇투자증권의 상무이사인 최■■에게 부탁하여 위 ◆◆리젠트증권에 대한 매매의 중간거래인으로서 ☆☆☆캐피탈(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나이다)을, ◇◇◇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의 중간거래인으로서 박★★, ○○피 엔씨를 개입시켜서 위 주식이 원고 - ☆☆☆캐피탈 - ◆◆리젠트증권, 원고 - 박봉 수, ○○피엔씨 - 한누리투자증권 순으로 이전된 것처럼 2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1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위 1. 가.항 기재 표와 같고 2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서▲▲은 그 후 양도금액이 낮게 작성된 1차 계약서를 □□산업개발 경리팀에 서 근무하는 임광일에게 건네주어 1차 계약서에 의해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 도록 하였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도와 준 대가로 장△△에게 2,000만 원, 박★★에게 2 억 원을 주었으며, 최■■에게 원고의 ◎◎◎통신 2,255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29,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3) 검찰 조사결과 위 l~t 매매대금 14,760,790,000 중 14,724,000,000이 1997. 12. 17.\u3000\u3000및 다음 날인 18. 원고 명의의 □□증권 수익증권계화에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1차 매매와 2차 매매의 차액 32억 5천만 원이 누구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4) 한편 이른바 '기러기아빠' 생활을 해 오던 서▲▲은 2002. 4. 무렵 □□산업개발에서 퇴사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2003. 10. 31. 무렵부터 2003. 12. 4. 무렵 사이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배우자 김▽▽, 자 서▼▼, 서◁◁ 명의로 증권금융채권 액면금 합계 51억 1,000만 원을 제출하여 합계 6,700,357,449원을 상환받았고, 위와 같이 증권금융채권을 상환받은 자금을 삼성증권 도독지점에 자 서▼▼, 서◁◁ 명의로 각 25억 원씩을 분산 예치시켜 자산관리를 위탁 하였으며, 2003. 12. 말 기준으로 ◀◀에셋증권 도곡렉슬지점에도 본인 명의로 약 11억 300만 원, 배우자 김▽▽ 명의로 약 28억 6천만 원을 예치시켜 자산관리를 위탁하였다 가, 2005. 11.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일부씩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2006. 3. 무렵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갑자기 미국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고 2006. 4. 무렵까지 대부분의 예치금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이 위 3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6. 4. 25. 서▲▲을 '허위의 1차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함으로써 1차 매매와 2차 매매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50,000,000원, 증권거래세 16,25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한 반면(예비적 공소사실), 원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3,4,9,10호증,을3,4,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실질과세의원칙을천명하고있는바,위와같이소득의귀속이명목뿐이고사실상그소득을얻은자가따로있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대법원1987. 10. 28. 선고86누635 판결등참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언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서▲▲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리젠트증권, ◇◇◇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17,30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 ☆☆☆캐피탈 - ◆◆리젠트증권, 원고 - 박★★, ○○피엔씨 - ◇◇◇투자증권 순으로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외관을 형성하고, 1차 매매와 2차 매매의 양도차익 32억 5,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져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전체 양도차익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32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검찰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서▲▲이 이 사건 주식을 ◆◆리젠트 증권, ◇◇◇투자증권에게 173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서▲▲은 □□산업개발에서 퇴사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출처불명의 거액의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송금한 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도피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서▲▲이 원고에게는 ◎◎◎통신 발행주식 50만 주를 합계 140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보고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 32억 5천만 원 상당 을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서▲▲이 원고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산업개발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부외자금 조성 업무를 전담한 전력이 있고, 원고가 서▲▲에게 위 32억 5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서▲▲과 공모하여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있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호) 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와 서▲▲이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 3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단지 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서▲▲이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