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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8 2017가단55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전 50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1. 8.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