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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329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