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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4. 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2,077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 6행의 ‘부과하고,’를 ‘부과하고(이하 ’당초의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

○ 4면 8행, 11행 및 10면 하 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초의 처분’으로 변경

○ 7면 하 1행의 ‘이러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실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가치가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구주의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1주식을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대량으로 인수하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1주식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고 변경

○ 13면 하 8행 내지 같은 면 하 3행의 ‘이는 당연한 법리를 ------ 볼 것이다.’ 부분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단서는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므로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위 시행령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단서의 법리는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로 변경

○ 16면 하 3행의 ‘③ 법 제17조 ’를 ‘① 법 제17조 ’로 변경

○ 17면 5행의 ‘1. 출자아’를 ‘1. 출자자’로 변경

○ 17면 18행 내지 20면 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 신주수. 끝.’ 부분을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법 시행령 부분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262,077원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