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하집2001-1,511]
[1]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
[2]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사인)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자청보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압수물의 보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닌 이상 자청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가 이를 부담하고,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130조 , 제131조 , 민법 제693조 [2] 민법 제539조 , 제693조
문충도(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돈)
대한민국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739,192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3.부터 2001. 3. 21.까지는 연 5%, 2001. 3.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구상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제1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제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377,467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정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1)포항시 북구 덕수동 37-16에서 일신기업이라는 상호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1996. 12. 5.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그의 운송영업에 제공되던 노후된 선박인 제91동룡호를 해외 매각하고, 대신 외국으로부터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에 쓰일 선박으로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인 예선(777t급) 1척 및 그 부선(6,310t급) 1척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2)원고는 위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일신해운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1996. 12. 30.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와 위 예선과 부선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위 수입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일본국 회사인 소외 청목해운 주식회사로부터 777t급 예선인 빅파워(BIG POWER)호와 6,310t급 부선인 빅캐리어(BIG CARRIER)호(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3,000,000 미국 $에 수입하여 1997. 2. 1. 이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나. 부산세관장의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압수와 위탁관리계약
(1)소외 1은 부산세관에 이 사건 선박들을 무관세로 신고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H.S. 관세율표상 예선과 부선은 그 세번과 품목이 다른 별개의 선박으로서 위 예선인 빅파워호는 그 관세율이 5%이고, 또한 위 부선인 빅캐리어호는 1974년에 제작되어 선령 20년이 넘어 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명판 중 제작일을 1982. 8.로 고친 흔적을 발견하고, 1997. 4. 17. 소외 1을 관세법상의 관세포탈미수 및 부정수입미수 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 구속하면서 1997. 4.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을 압수하였다.
(2)부산세관장은 이 사건 선박들을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1997. 4. 30. 소외 대일선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뒤에 대일썬 주식회사로 명칭을 바꿈)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1997. 4. 30.부터 부산세관장의 해지요청일까지
② 관리범위:위 선박이 보존 및 조난시의 사후조치 등의 업무
③관리비용:월 7,795,000원으로 하되, 정박료 등 선박을 관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실비청구한다.
④관리비의 청구방법:위 선박이 환부된 경우 선박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환부받을 자에게 청구한다.
다. 재판과정과 압수물의 환부
(1)부산지방법원은 1997. 7. 22. 관세법위반죄(관세포탈미수 및 부정수입미수)로 소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선박들을 소외 1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998. 6. 3. 소외 1에 대하여 위 관세포탈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위 백캐리어호에 대한 부정수입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선박들을 수입한 원고가 소외 1의 위 부정수입미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소외 1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1심의 몰수판결을 파기하였고, 그 판결은 1998. 6. 11. 확정되었다.
(2)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 7.경 형사소송법 제332조 에 따라 위 선박들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부산세관장에게 보관중인 압수물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송인택은 위 선박들에 대한 환부지휘를 하였다.
부산세관장은 1998. 7. 18. 검사의 환부지휘에 따라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압수를 해제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선박들은 압수기간 중 소외 회사에 위탁관리시켰고, 부산세관장과 소외 회사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선박관리비는 환부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을 들어 위탁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3)이에 원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의 보관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관리비를 지급함이 없이 위 선박들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위 선박들의 보관책임자인 부산세관장에게 요청하자, 부산세관장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위 선박들에 대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과 관세청장에게 그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의견은 "적법한 압수조치에 대한 해제판결을 이행함으로써 형사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세관과 위탁관리회사, 환부받을 자의 민사적 법적 관계로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것이었고, 관세청장의 의견은 '압수 선박의 관리는 소유자의 사무를 국가가 처리한 것으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피환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4)부산세관장이 1998. 11. 9. 마지막으로 관세청장의 회신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 선박들의 인도지체로 인한 위탁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고 소외 회사가 위탁관리비 채권을 들어 위 선박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위 선박들을 인도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8. 11. 24.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1997. 4. 30.부터 1998. 11. 24.까지의 위 선박들에 대한 위탁관리비 187,606,260원 중 165,0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들을 1998. 11. 27.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5)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 당일 소외 회사에게 현금 105,000,000원, 지급기일이 1998. 12. 12.인 액면 3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와 지급기일이 1999. 1. 24.인 액면 3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지급 내지 교부하였으며, 위 각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압수물의 보관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그 보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관하는 동안의 압수물에 대한 보존관리비용도 당연히 피고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그 관리비 165,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몰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압수물을 국가가 보관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형사재판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국가가 압수물을 제3자에 위탁보관시키는 것은 소유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사무관리의 본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압수물 보관비용의 부담주체
가. 압수물의 보관책임
압수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수집과정에서 이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시하거나 몰수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로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당해 물건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이를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그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압수책임자는 피고 산하의 수사기관 등이 되고 당해 수사기관 등은 압수기관으로서 자신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31조 참조), 이를 위하여 압수기관의 청사에는 창고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정·방화설비 등이 갖추어진 보관장소가 설치되어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압수물은 자청보관(자청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그 성질·형상에 따라서 그것을 압수기관의 청사까지 운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운반은 가능하더라도 청사 내에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보관 자체가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압수물 보관에 관한 원칙인 자청보관에 대한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30조 에서는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사인)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압수물 보관비용의 부담
압수물의 보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닌 이상 자청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가 이를 부담하고,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를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상권의 취득과 그 범위
가. 구상권의 취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세관장이 위 선박들을 압수한 후 이를 그 청사에서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유상으로 위탁보관시킨 것은 이러한 압수물에 관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부산세관장이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자, 소외 회사가 위탁관리비 채권을 들어 위 선박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위 선박들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 원고가 이를 소외 회사에 변제한 이상,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소외 회사에게 지출한 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세관장과 소외 회사의 위탁관리계약서 제6조 제2항에 관리비의 청구방법으로 "위 선박이 환부될 경우 선박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환부받을 자에게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한 이상 이는 자신의 채무변제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위 임치계약의 본래의 유효한 내용에 따라 피고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위탁관리를 개시한 1997. 4. 30.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선박들을 인도받기로 합의한 1998. 11. 24.까지의 위 선박들에 대한 위탁관리비는 187,606,260원인데, 원고가 1998. 11. 24.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위탁관리비 중 165,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6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구상권행사의 제한
압수물의 보관은 압수 당시의 성상(성상)에 따른 압수물의 유지·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압수물 보관책임자인 피고로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관리하면 족한 것이므로, 선박의 기계 등을 일부 수리하는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압수물로서의 적정한 보관 비용을 넘는 것으로 이는 그 소유자로서 지출을 면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대일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선박들의 보관 도중 제1호 발전기 수리비로 1997. 7. 10. 16,649,400원, 제2호 발전기 수리비로 1998. 7. 7. 21,843,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발전기 수리비 합계 38,492,400원은 압수물의 적정한 보관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는 그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구상범위에서 제외된다.
(3) 구상권행사의 제한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가)먼저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압수물 환부통지를 받고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즉시 환부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상당기간을 지체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환부통지를 받고서도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환부 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비 지급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위탁관리비채권을 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그 환부절차를 고의, 과실로 지체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피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1997. 4. 30.부터 부산세관장의 해지요청일까지인데, 위 위탁관리계약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의에 의해 사실상 종료된 1998. 11. 24. 이전에 위 위탁관리계약이 부산세관장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계약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다음으로 피고는, 압수물로서의 선박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은 증거가치의 유지비용과 몰수집행의 보전에 필요한 선박의 청소, 선박 장비 등의 도난 방지와 선박 시설의 최소한의 기능유지에 소요된 것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기관사 및 항해사 등 선원 2인분의 급료 및 부식비와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의 급료 및 식비 등과 유류비, 선용품비, 선원근재보험료, 보관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은 증거가치의 유지보존과 몰수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책임자의 압수물에 대한 보관책임은 압수물의 유지 보존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구상범위도 피고 주장의 위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 법원의 대일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들이 압수될 당시에는 부산 남외항에 정박중이었고, 부산 남외항은 묘박지의 특성상 갑작스런 돌풍 및 태풍 등 계절적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상이었으므로 위 선박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6명의 선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위 선박들의 위탁관리업무가 장기화 되자 소외 회사는 1998. 7. 28. 태풍 등에 대비하여 위 선박들을 태풍 피항지인 거제시 고현항로 이동하여 1998. 2. 28.까지 6명의 선원이 관리를 하다가 계절풍 및 태풍의 위험이 없어지자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선원을 2명 감축한 사실, 부산세관장이 이 사건 선박들을 소외 회사에 위탁보관시킴에 있어 그 보관비용을 월 7,795,000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내역에 의하면 정박료, 유류비, 선체보험, 선급유지검사, 제세공과금, 긴급피항 및 묘박지 이동으로 인한 비용과 선원근재보험은 별도 청구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점 및 소외 회사가 청구한 월별 관리비가 대부분 위 약정 금액의 수준에 근접하여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박들의 위탁관리비로 청구한 선원들의 급료 및 부식비와 유류비, 선원근재보험료, 선용품비 및 보관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도 모두 이 사건 선박들의 유지·보존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의 위탁관리비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65,000,000원에서 발전기 수리비 38,492,400원을 제한 126,507, 600원 및 그 중 원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4,768,408원에 대하여는 위 구상금채권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3.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2000. 3. 1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1,739,192원(126,507,600-54,768,408)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1999.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 3. 21.까지는 위 연 5%의, 2001. 3.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에 미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