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28.선고 2018도20425 판결
인질강요미수,특수건조물침입
사건
2018도20425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진희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2511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