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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에게 마약성분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료기록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책임자 나와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병원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