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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5 2016가단1622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987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