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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1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 E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 G을 알선하여 위 손님방으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E의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노래방에서 술과 과일을 먹었다”는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음료가 맥주인지, 저알코올 맥주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공받은 맥주의 상표나 외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법정진술, “무알콜 맥주 2캔과 음료수, 과일안주가 있었다”는 도우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저알콜 맥주 사진, 거래명세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E이 맥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저알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