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내 기숙사 4호,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2. 14:20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였으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