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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221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