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도급받은 ‘C’의 인력소장으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인부들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 인건비 차액 상당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인력사무소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C현장에서, 인부 5명의 일당을 20,000원 부풀려 기재한 출력일보[D(3공수), E(4.5공수), F(2.5공수), G(3.5공수), H(4.5공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4. 인건비 차액 360,000원(위 인부 5명 합계 공수18×20,000원) 상당을 인력사무소장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부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을 하였다고 기재한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12,8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력일보, 내용증명, 공군 출입일지 사본, 출력일보 및 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본,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인력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류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