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출원상표 " "의 하단부분과 인용상표 " "중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고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어지는 유사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 라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므로 그 하단부분을 인용상표인 " "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므로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 질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어지고 관념되어지는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