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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3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경비실 앞을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만 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E은 피해자가 서서 머리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화장실 벽 쪽에 부딪칠 정도의 공간이 있으며, 피해자 D은 벽쪽에 붙어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