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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78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원고 A는 2011. 4. 7.경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1%(매월 30. 지급), 변제기는 2012. 4.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증서상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 나.

원고

A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또한, 원고 A는 2011. 4. 7.경 피고에게 전항 기재 차용금증서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2014. 9.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들은 2011. 4. 8.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그중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가 D에게 매도하여 현재 D 소유이다.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4. 8. 접수 제2192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2) 또한, 원고들은 2011.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4. 8. 접수 제2192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라.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 및 원고 A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2. 5.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2. 6. 25.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