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쌍년아, 네가 사장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 쌍년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도주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담배 사러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