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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14:25경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자 한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5. 5. 2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놈들아 집어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