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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0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ㅈ, ㅇ, ㄱ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기재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1. 6. 1. D에게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기간 2011. 6.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은 C의 동의를 받아 2011.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2015. 3. 25.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5. 3. 25.부터 2021. 8. 31.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그 후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2015. 4. 1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전대인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임차권의 양도인인 D은 2017. 4. 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임차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D의 전대인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D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양측의 해지에 관한 주장이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과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전대인 지위 승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