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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대전 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동로 456대림전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번호 없는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