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133] 피고인은 2011. 3. 중순 새벽 무렵 전주시 C모텔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380]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주점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하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G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