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E은 F로부터 “삼성리빙프라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5%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① 2011. 1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오피스텔 3층 302호에서 원고 A에게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모임을 갖고 전기제품을 덤핑으로 수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② 2011.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③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E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21.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168)을 선고받았고, E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2515호로 위 1)항과 같이 E에게 투자한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14701)에서 2013. 8. 23. “E은 원고 A에게 88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에게 68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위 소송에서 원고 A은 120만 원을, 원고 C은 20만 원을 E으로부터 각 지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