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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 103-1 서창JC 영동고속도로 입구를 수원안산 쪽에서 장수고가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역주행 하던 중, 위 도로를 수원안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 위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60, 61쪽)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재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